1심 실형→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황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환 횡령·배임액 48억원 중 26억원만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22억여원으로 인정했다.
황 대표와 검사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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