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자율규제 도입
카카오, 부정사용 계정 27만3000건 제한
구글은 불법금융광고 사전 차단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광고와 불법투자권유를 근절하는 자율규제를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카카오와 구글 플랫폼에 도입한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투자권유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자율규제 도입 이후 카카오는 총 27만3000건의 부정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 금융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행위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도화 프로그램(페이크시그널) 도입 효과로 직전 동기 대비 9만1000건 증가한 22만1000건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구글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해 불법금융광고를 사전 차단했다. 그 결과 이용자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인증 등 자율규제 성과와 도입 필요성을 안내하기 위해 8월 중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율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불법업자들이 미도입 플랫폼으로 이동(풍선 효과)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금융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 부과 등 온라인 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의 사기·불법금융광고 유통경로 등을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차단해 향후 안전한 금융투자환경 조성 및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