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피싱조직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을 포함한 3개의 피싱조직 일당, 가짜 사이트 개발자, 브로커 등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피싱조직 유인책 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총책, 개발자, 브로커 등 20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3개 피싱조직 일당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 일대에 마련한 콜센터에서 무상 배정이나 선입고 등을 미끼로 투자자 182명을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로 유인하고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면 고수익을 본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금 약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짜 명함·주식명부·주식보관증 등을 활용했으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은 뒤 다른 콜센터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이뤄진 각 조직원은 주로 50대 이상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실제로 전체 피해자의 92%는 50대 이상이었으며 인당 최고 피해액은 9억원이었다.
가짜 사이트 개발자는 14개의 피싱조직에 19개의 가짜 사이트를 넘겨 판매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4000만원을 받았으며, 이를 중개한 브로커 2명은 매달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사칭 등 전통적인 피싱에 이어 가짜 사이트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신종 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짜 사이트에서는 실제 주가지수를 가져오고 문서를 위조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실제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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