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준 환산액 215만6880원
고용부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1만30원) 대비 2.9%(2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이의제기 기간에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두고 문제 제기가 지속하는 만큼 향후 개선책을 찾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용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인원을 27인에서 15인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내놨다.
또 최저임금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둘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등의 통계를 포함하고, 고용 영향과 근로자 생계비 등 실제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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