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출기업에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대외 무역 환경 급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짐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 주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차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한 건에 대해 100개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달러 이하 기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수출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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