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
한국은 적용 가능성 낮아
미국 정부가 비자 만료일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의 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은 비자면제국(VWP)이고 비자 만료 후 기간을 넘겨 체류한 비율도 낮아 미국의 이번 비자 보증금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사업(B-1) 또는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에 남는 비율이 높은 국가 △비자 신청자의 신원·범죄 기록 등 정보가 부족한 국가 △투자이민 제도를 운용하며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 등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000달러, 1만 달러, 1만5000달러 중 하나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출국하고,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 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2023 회계연도 기준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이 평균 0.62%보다 낮은 0.30%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유사한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도입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전 세계 여행 제한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불법 이민 차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 조치를 부활시켰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증금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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