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구치소 뒷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변호사 A씨가 근무했던 로펌과 현재 재직 중인 로펌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 B씨 요청을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교도관에게 금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200만원대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총액은 약 2000만원에 달한다.
교도관은 B씨에게 서신이나 의약품을 주고받는 데 편의를 제공했고, 현재 1인용 독거실에 배정돼있다.
경찰은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B씨의 독거실 배정에도 교도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한 교도관이 브로커를 통해 '신세븐파' 출신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압수 수색을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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