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서 돈 받고 교재 채택
“부조리 재발 막고 관리 강화”
광주시교육청이 4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인 '늘봄학교' 교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강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서점 1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강사들이 특정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을 늘봄학교 교재로 채택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17개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민원을 접수한 뒤, 강사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강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교재 선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사와 교재 공급자 간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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