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PF 대출 보증 '물꼬'…건설 공제조합 보증 근거 마련
공항 시설물 국제 기준 강화…조류 충돌 예방 관리 체계 구축
건설업 종사자 편의 증진…소액 공제금 청구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주택 사업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가능해지고, 공항의 항공기 안전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자금난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단비…'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PF 대출 상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상가나 물류센터 같은 비주택 사업장은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자금 조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 대출 채무자)에 대한 보증'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수익성은 있으나 건설 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비주택 사업장도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의 보증을 통해 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 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종사자들의 편의도 개선된다.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피공제자가 직접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원에서 바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공제조합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청구가 번거로워 포기했던 소액 공제금 청구가 늘어나는 등 피공제자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활주로 주변 안전 강화하고 조류 충돌 막는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활주로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고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은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고, 최소한의 중량과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기존 행정규칙(고시)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구속력을 갖게 됐다. 또한, 공항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개선할 때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시하여, 항공 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항 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관련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더 나아가,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나 건축물은 국가나 공항 운영자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매수할 수 있게 되며,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항시설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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