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서 농업2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반대 13인·기권 19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찬성 199인·반대 15인·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은 소관 부처 장관이 매년 각각 농수산물과 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안이다. 양곡관리법에는 쌀과 타 작물의 재배 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후 보전 및 수급관리도 이뤄진다. 농안법은 대상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 가격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해준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기준 이상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쌀을 매입하는 등 사후 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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