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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수급관리 강화'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소요 예산 대폭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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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타작물 전환에 지원강화해 남는쌀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부가 매입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4 김현민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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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과 앞선 개정안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선제적 수급관리' 여부다. 쌀이 남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1·2차 재의요구안과 같지만 이번 개정안은 초과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풍작 등 예상치 못한 초과 생산 시에만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사전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규정했다. 다만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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