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장시간 관계없는 이야기 곤란"
신동욱 "왜 방송법 반대하는지 사전설명"
24시간 뒤 민주당 '필버 종료' 표결할 듯
국민의힘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방송법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로,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장에서 퇴장했다.
필리버스터 첫 순번으로 나온 신 의원은 "국회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새로 뽑힌 여당 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며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저희도 여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그리고 미 대사관저 방화 사건으로 미국 갈 자격이 있는지도 모를 여당 대표, 이렇게 '반미 삼총사'가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 도중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인데 너무 장시간 주제와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신 의원은 "방송법에 대해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국회법상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5일 오후 4시3분쯤 토론 종결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방송법만 처리한 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