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중재원 판단에도 형사처벌 無…의회는 자료도 없이 예산 통과
충남 서천군이 지난 2020년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물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온 입장이 5년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사를 강행한 정황이 감사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으로 확인됐음에도 실질적인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2020년 신청사 공사 중 연약지반 보강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결과 기초파일 106개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당시 군이 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2022년 3월 입주"를 충남개발공사에 강요하며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시킨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중재원은 지난 7월 2일 "서천군이 '군수가 3선 출마를 위해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며 공사 강행을 압박했다"고 지적하며, 서천군이 충남개발공사에 24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27억 원에 달한다.
공사비는 14억 원 이상 추가로 투입됐고, 공사 기간도 1년 이상 지연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 '주의' 조치만 내렸고, 형사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등은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감사 결과와 중재원 판정 내용이 서천군 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 의회는 지난 1일 해당 손실액 27억 원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지만, 실질적 검토 없이 예산이 통과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강선 의원은 "연약지반을 무시한 채 공사를 밀어붙인 건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충남개발공사도 부당한 지시를 수용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군과 충남개발공사 모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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