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주심인 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의 다수의견에 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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