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기업 숨통 조이는 법" 비판
"이번 당 대표 잘 뽑아야" 지지 호소 나서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4일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며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스피 5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증발해 버린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대구를 찾은 안철수 의원은 “당원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스스로를 “당원의 자존심을 더 이상 쪽팔리게 만들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철수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안과 관련해 안 의원은 "노란봉투법 강행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할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송 3법은 결국 언론을 김정은의 조선중앙TV처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본색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권은 결국 우리 국민의힘도 해산하겠다고 위협한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당 대표는 잘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들의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지만 적어도 24시간은 지나야 하므로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하나만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에 유리한 제도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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