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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물산, 어용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현 노조와 다시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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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용노조' 성격의 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하는 동안 체결한 근로조건까지 소급해 현재 단체교섭권이 인정된 노조와 다시 교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현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전 어용노조와 체결한 협약도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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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물산 근로자들은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1년 6월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한 뒤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에버랜드노조하고만 체결했고 금속노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과거 조건에 대해 소급해서 협약을 맺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단체협약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노동자는 일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조건 개선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속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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