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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산단에 세탁소 안돼”…대한상의, 제조현장 규제 55건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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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현장의 획일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입주 제한, 환경 인허가, 인증 절차 등 55건의 애로사항을 정리한 '제조현장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상의가 추진 중인 '새로운 성장 시리즈'의 일환으로, 현장의 규제가 실제 산업 변화와 괴리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염색산업단지에 세탁물공급업 입주가 불가능한 현행 규제, 대형 변압기를 직접 시험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효율인증 구조, 테스트용 설비 설치에까지 정식 환경 인허가가 요구되는 제도, 공장부지 내 어린이집 설치 불가 기준, 소방 설비 설치 높이 기준의 불일치 등이 포함됐다.

상의는 염색산단 내 세탁공장 입주가 불가한 규정을 지적하며, 세탁업이 염색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질적으로 필수 업종임에도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입주가 차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압기 제조기업은 효율시험을 위해 8톤짜리 장비를 직접 외부 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및 물류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상의는 기업 자체 시험설비에서 공인 인증기관의 현장 시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치한 테스트용 설비조차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3~6개월 뒤 해체되는 설비에까지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서류를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며 테스트 설비에 한해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영유아보육법상 공장 경계선에서 50m 이상 이격돼야 설치가 가능하지만, 실제 위험시설과는 100m 이상 떨어진 부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의는 기준을 '공장 경계선'이 아닌 '위험시설 외벽'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연결송수관과 수동조작함의 설치 높이 기준이 서로 달라 현장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체형 설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높이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AI 전환과 신산업 변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제조현장에 남은 구규제와 비현실적인 인허가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며 "현장의 애로가 곧 생산성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제도의 속도감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의는 이번 보고서를 포함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를 통해 민간규제 샌드박스, 수출구조, 규제개혁 방향,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 육성, 한일 관광효과 등 7개 주제를 연속 발표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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