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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자마자 운임 인상"…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역대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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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시 부과한 시정조치 첫해부터 위반

"합병하자마자 운임 인상"…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역대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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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법인은 검찰 고발됐다.


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과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시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운임 인상 한도를 넘기고 올해 1분기에만 운임 6억800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작년 말 기업결합 승인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올해 1분기에만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총 1008억원 부과와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운임 과다 징수가 '관리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회사측의 해명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을 크게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키로 했다.


이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21억원은 이행강제금이 기업결합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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