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형사처벌은 경찰권 남용 우려"
"판매액 몇 배를 물어서 망하게 해야 통제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개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징벌적 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다"면서 "민사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이 억지력으로서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물게 해 결국 망하게 해야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은 형평성 시비로 실제 적용이 어렵고, 자칫 정부 권력이 커지면서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면서 "결국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방식은 징벌 배상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은 "범죄수익 환수는 형사처벌 이전에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 중"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유튜브 발 허위 정보 대응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논의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친여 성향 유튜버의 반발을 의식해 방향을 기성 언론 규제로 틀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입법은 국제 언론단체들의 반발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으로 무산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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