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비업무를 보던 중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에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67만5000원 처분을 받았다.
경리 담당이던 A씨는 승조원들의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해 함선으로 반입했다. 또 2022년 5~8월 출동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저녁 식사 시간에 단체 음주와 오징어낚시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배 뒤쪽 폐쇄회로(CC)TV를 걸레로 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2022년 4월께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중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으로부터 홍어와 간자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점 또한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리장들에게 주류 반입 경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양경찰 공무원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영해 침범, 대규모 인명사고 등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경비함정 근무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기강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출동 기간에 함정 내에서 음주, 낚시 등 일탈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유용해 구입한 주류를 함내에 반입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런 행위는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돼 해양경찰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해양경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해양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정직 처분으로 A씨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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