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서울 전체 주택의 11%
상속 때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등 기준 정리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4·6·8·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 9만7233명, 임대주택 41만5460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전체 주택 수(387만9000가구)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순이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은 총 6장으로 구성, 민간임대주택 제도 소개, 임대사업자 혜택 및 의무, 등록과 말소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자치구 관원 질의 회신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담았다.
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로 다른 행정처분이나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사례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민간임대법에서는 명시 규정이 없다. 시는 국토부 관원질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본 업무 편람에 수록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은 국토부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됐다. 시는 중재를 넘어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편람을 발간해 제도 개선을 실행했다.
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간담회를 추진한다. 편람은 서울시, 각 자치구, 국회도서관, 서울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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