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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방류로 새우 줄었다” 어민 배상청구,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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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어획량 급감 피해 주장했지만
“위험 인식한 어업…입증 부족” 판단
1인당 최대 2억5천만원 청구 기각

담수 방류로 새우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남 고흥 어민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피해 위험을 인식하고 어업에 나선 점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 판사)는 A씨 등 49명이 대한민국과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담수 방류로 새우 줄었다” 어민 배상청구,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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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전남 고흥군 고흥만 인근 해상에서 새우잡이에 종사해 온 어민들이다. 이들은 고흥만 방조제 건설 이후 방류된 농업용 담수로 인해 어장 환경이 파괴되고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1인당 2,465만원에서 2억5,251만원의 손해를 국가와 고흥군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만 방조제는 지난 1992년 착공됐으며, 담수 방류는 배수갑문 설치까지 마무리된 1995년부터 시작됐다.

고흥만 일대에서 조개와 해조류를 따거나 양식하던 다른 어민들은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2년 96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 등은 2017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해 발생 시점을 2014∼2015년경으로 지목했다. 일부는 담수 방류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어업허가를 새롭게 취득하거나 갱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오염된 담수가 어장에 도달해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주장은 원고들이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정당한 결론"이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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