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청래 "국힘, 계엄 사과·반성 없다면 악수 안 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전망에
鄭 "동조세력 밝혀지면 국민 요구 있을 것"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3대 개혁엔
"추석전까지 끝내라는 게 국민 지상명령"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당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내란을 통해서 계엄군에게 총 들려서 국회 쳐들어왔다. 헌법을 공격·파괴하려고 했다. 실제로 사람을 목숨을 죽이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라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성찰을 하지 않고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찌 손을 잡겠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가능성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는 "내란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당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5.8.2 김현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5.8.2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자신이 선출된 제2차 임시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리고 저 정청래도 당의 주류가 아니었다"며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는 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운명 결정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는 당원이 국회의원 눈치 봤지만 이제 국회의원이 당원 눈치를 봐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당대회였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민주당의 역사가 시작됐다. 저는 그 쓰임새에 맞는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운동 기간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당원들의 눈빛을 현장에서 너무나 받고, 현장에서 당원들의 열기를 느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었다.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혹시 제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마다 '어떡하지' 했는데 솔직히 그럴 때는 별로 없었다"며 당원들에게 사의를 밝혔다.


기자가 정청래표 민생정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정 대표는 "전당대회 내내 싸움 내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라고 했다"며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이다. 입법을 통해서 민생도 보살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민주당 대표로서 개혁에 속력을 내서 할 것이고, 행정부에서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검찰·사법·언론개혁 추석 전 처리 관련해 당심과 민심에 거리감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원 마음과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은 일치한다"며 "그리고 지금 국민 요구하는 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그 저항은 온몸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