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과거 선례에서는 주가 영향 별로 없어
진성준 "정부 세법, 尹 훼손 세입기반 회복 조치"
전날 김병기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밝힌 바 있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세수 확보 필요성을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내세운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선례 등을 들며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에 대해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면서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날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세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세수 확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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