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준 강화에도 주가 영향 미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발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요건을 강화하면 증시가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 원에서 25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 때는 2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내렸지만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과세요건 환원은 훼손된 세입 기반을 복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국정 전반의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뒤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날 국내 증시가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지만, 김 원내대표 발언으로 당 입장이 흔들렸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대주주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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