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특위 의원들, 대주주 기준 강화 재검토 시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직무대행은 1일 페이스북에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자 '10억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코스피 5000 시대'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