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책임 묻는 법적대응 기반 마련
"장남으로서 롯데 위기 우려…책임주주 역할할 것"
지난달 일본서는 1400억 규모 손배소 제기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지주 주식 1만5000주를 사들이며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다.
신동주 회장은 1일 롯데지주 보통주 약 1만5000주(시가 4억2000만원)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 수(1억490만9247) 가운데 1만분의 1을 넘는 규모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지주 등 국내 롯데 계열사 주식을 모두 매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한 바 있다.
신 회장이 다시 지분매입에 나선 것은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회장은 이번 매입을 통해 롯데그룹의 투명 경영 회복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기관투자자들이 롯데 계열사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창업주 고(故)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주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해 약 1340억원(134억5325만777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신 회장을 포함한 이사 6인을 상대로 약 96억원(9억653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총 14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당시 신 회장은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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