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