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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