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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1인 기업 등 ‘꼼수 법인’ 절세 옥죈다…연결납세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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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해 세금 낮추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 추징 강화
최저세율(9%) 제외 이어
앞으론 연결납세 적용도 제외

정부가 법인 전환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소규모 법인들의 절세 전략 차단에 나선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고소득 연예인, 프리랜서 등이 설립한 가족·1인 법인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법인을 연결 납세 대상 법인에서 제외해 조세 회피를 더 어렵게 하기로 했다.

연예인·1인 기업 등 ‘꼼수 법인’ 절세 옥죈다…연결납세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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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앞으로 연결납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세 부담 회피를 최대한 방지하고 제동을 걸고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 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뜻한다. 고소득 연예인이나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최대 45%) 대신 법인세(19~24%)를 적용받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소규모 법인을 세우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의도적 조세 회피 최소화를 위해 세금 추징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 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이러한 꼼수 전략을 막기 위해 작년에도 이런 법인들에는 최저세율(9%)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19%부터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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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 법인이 연결납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연결납세방식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손익을 통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 자회사가 적자를 내면 다른 자회사의 흑자와 상계해 전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 B가 손실을 내면 A는 이를 합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회사 B를 설립해 사적인 부문에서 각종 비용을 쓰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모회사 A사와 합산해 세금을 내게 되므로 B사를 통해 쓴 사적 비용을 손실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업 각자의 의사결정이지만 이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들이 있다"며 "이러한 편법적인 절세 전략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등 고소득자들이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를 통한 조세 탈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연예인 등이 설립한 1인 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방송 출연료와 광고 수익을 법인 명의로 받은 뒤 낮은 법인세만 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보는 사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연예인들이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라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려는 추징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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