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 중단 요구 이후 강행처리
양곡관리법·농안법은 합의 처리
오후 상법 개정안 논의 예정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발했지만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들이 처리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외에도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갖는 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 등에서는 노동쟁의 등이 이어지고, 교섭 부담 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과학기술정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며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했다.
이춘석 "비난 감수하더라도 마무리 짓고 정상적 법사위 운영해야"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야당의 반발에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안 심사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에서 토론 중단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이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합의 처리됐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법사위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법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는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밸류업의 일환으로 설명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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