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경찰관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흘려준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경기도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아들에게 구속 등 신병 관련 수사지휘 내용이 없다고 말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로부터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선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의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씨가 한 말은 수사 지휘서 내용과 무관해 이와 관계된 수사 상황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검사가 구속수사를 고려하고 있는지 등 신병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정보로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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