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의 세금 신고납부, 수출입 요건 등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를 방문해 조사하는 행위다.
수입요건은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이다. 세관은 부처별로 정한 물품의 안정성과 위생·환경, 기술표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관세조사는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 장비와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품목처럼 꾸며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조사에서 수입 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경단계에서부터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해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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