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 산업 투자기업엔 인센티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해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민간기업 투자 증가율도 2023년 1.3%, 2024년 1.0%로 2년 연속 줄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지난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더구나 세수 실적은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 8,000억원의 대규모 결손이 발생했다.
최근 정부도 세입 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정상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효과 없는 이전 정부의 감세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재 경제 상황 및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다.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법인은 99만개로 전체 법인의 94%를 차지한다. 이 중 중소기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2,241조원으로 전체 법인 수입금액 7,073조원의 32%로 법인수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안 개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전체 중소기업 법인의 0.03%에 불과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붕괴된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면서 저성장 고착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일률적인 감세보다 반도체·AI 등 미래 핵심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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