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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혼수 비용 100만원' 지원 접수…실속 정책 꺼내든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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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거주 18~29세 신혼부부 대상
가전·가구 구입비 최대 100만원 지급

경북 구미시가 20대에 결혼하는 시민에게 혼수비용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결혼과 초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원금은 가전·가구 구입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31일 구미시에 따르면 자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억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00만원의 가전·가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으로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으로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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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과 함께 구미시에 정착한 20대 청년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세 이상 29세 이하(1995년생~생일 지난 2007년생)여야 한다. 또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자는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준비서류는 신청서와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유효) 부부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층의 결혼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혼수비 지원이 실질적인 결혼 장려책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대상 결혼 초기 지원 정책이 경제적 부담 경감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결혼에는 주거, 일자리, 생활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30~45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최대 100만원(구미사랑상품권)의 결혼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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