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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20m 굴착 공사가 70%인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은 착공 후 조사 없어
공사 후 제대로 이행 여부도 확인해야
싱크홀이 시민들에게 재난으로 각인된 것은 11년 전 잠실 제2롯데타워 공사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를 계기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땅꺼짐)' 이 발생했다. 25일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싱크홀에는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1대가 빠졌으며, 승용차 탑승자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매몰돼 있다. 깊이는 30m로 추정된다. 2025. 03. 25 윤동주 기자
지하안전법은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를 거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전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거나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착공 전 평가를 받고 나면 착공 후 별도로 조사를 받는 절차가 없다. 이에 지반침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지하안전법을 강화하기보다는 이행력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굴착공사 중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는 공사가 70% 수준인데, 이 평가는 착공 이후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달에 한 번 조사하는 지하안전평가의 경우, 조사를 1주 단위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계측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토목·안전 관련 한 전문가는 "지하안전평가도 결국 착공 전 공사인데 현장에서 굴착 공사 때의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설계가 완벽해도 현장과는 같지 않을 수 있다. 공사 현장의 지질이나 지하수 등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 들어 강동구 명일동,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등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도 지하 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가 총 867건 발생했는데, 대형 사고(57건) 중 21건(37%)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원인이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했던 지반 탐사를 국토교통부 직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반 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역, 지하철 역사 인접 구간 등 고위험 지역부터 먼저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정부는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 중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해 소요인력 산정 기준도 조정 대상이다. 하반기 중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굴착공사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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