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가 대비 낮은 가격에 삼성전자 EB 구매할 수 있다" 유혹
문자 내용 현혹되지 말고 신고해야
삼성전자의 교환사채(EB)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불법금융 투자 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문자를 받을 경우 URL을 클릭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의 EB 물량을 한정 공급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퍼지고 있다.
해당 문자는 'KOSPI 넘버원, 시총 429조원의 삼성전자!. 지금 시세보다 최대 45%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기회!'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피싱 문자에 적혀있는 삼성전자 EB의 가격은 4만3000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삼성전자 주식을 대상으로 EB를 발행한 상장사는 베뉴지와 세종텔레콤이다. 베뉴지는 작년 7월 200억원 규모의 1회차 EB를 발행한다. 교환 대상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교환가액은 9만4000원이다. 교환청구 기간은 2026년 7월6일까지다.
세종텔레콤도 2023년 5월 삼성전자 주식으로 9회차 EB를 발행했으나 상환됐다. 해당 EB의 교환청구 기간은 올해 4월30일까지였으며 만기일도 5월31일이었다. 해당 EB의 교환가액도 7만6200원이다. 발행한 상장사 모두 피싱 문자와 내용이 다르다.
EB는 발행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사주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사채(CB)와는 다르게 기존에 있던 주식을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EB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투자자는 일정 기간 교환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받거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219만6469건으로 2023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금융 투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KISA,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같은 방안으로 1분기 중 불법투자 관련 스팸 문자 신고가 직전 분기 대비 66.4%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피싱 문자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신단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키워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대포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문자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 등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관할 기관과 협력해 내리거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금감원은 해당 문자에 나오는 문자를 클릭하지 말고 불법으로 의심될 경우 바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한다든지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문자에 현혹되지 않고 URL도 누르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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