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
16개 사업 정비해 과세 체계 합리화
연 9000억원 세수 확보 효과 기대
조합법인 특례 법인세율 12%→15%
글로벌 최저한세 'DMTT' 새로 도입
세제실장 "부족분 우리가 과세 가능"
정부가 비과세거나 세금 감면을 해주던 사업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부 사업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외국인 미용 성형 비과세 사업이 종료된다. 농·수협 등 조합법인을 상대로 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2028년까지 기한을 늘리되 일부 구간 과세율을 15%까지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책 효과 미흡·중복 사업 정비…외국인 성형 비과세는 종료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일몰이 도래한 72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종료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줄어든 조세 지출은 연 9000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4조6000억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5개년 평균 실적(13개·5년간 5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 일몰을 기점으로 종료하는 조세 지출 항목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등 7개 사업이다.
정부는 벤처투자회사가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 등에 올해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사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기재부 평가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추가 공제율(2%포인트)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연장하지 않는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투자세액공제를 보면 전년 대비 (투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추가로 공제하는 공제율이 올해부터 높아졌다"며 "(내년에 계획된 투자를 올해 당겨서 추가로 공제를 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더라도 투자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투자 상황이 나빠진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청년형 장기 펀드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해주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낮아 일몰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의 경우 새 정부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시한 만큼 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몰이 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환급특례는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 규모가 최근 3~4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나 제도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박 실장 설명이다. 그는 "1인당 환급액이 10만~20만원 정도 사이"라며 "부가세 환급을 목적으로 관광을 오기보다는 여러 가지 목적상 오면서 미용 성형도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조정…20억원 초과 구간 3%포인트 상향
정부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소부장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 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세 지출을 재설계한다.
정부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8개 조합법인에 적용했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과세 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특례세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20억원 이하에는 기존 9%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일반 법인 대비 특례가 컸던 만큼 조정이 필요하지만 조합법인 저항이 심할 수 있어 국회 통과는 지켜봐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하던 사업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단 과다 지원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하기로 했다.
"DMTT 도입해 글로벌 최저한세 완성"
글로벌 최저한세인 내국추가세(DMTT)는 새로 도입한다. DMTT(Domestic Minimum Top-up Tax)는 저율 과세 기업 소재지 국가에서 해당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달 세액을 과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저율 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과세권 확보 과정에서 DMTT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글로벌 최저한세 내 소득산입규칙, 소득보완규칙은 이미 입법이 됐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게 DMTT"라며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 국내 자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세율 13% 적용을 받는데 DMTT 적용세율이 15%라면 2% 차이에 대해 우리가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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