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
외국인 거래 허가 신설 등 요건 강화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8월 중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27 정부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채를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시장 가격을 자극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 영토, 안보, 국민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도 시 매수인에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또 캐나다는 2027년까지 외국인의 대도시·인구 밀집지역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기반시설이나 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담길 전망이다.
권 의원은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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