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최고세율 종합과세比 11%p↓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고배당기업의 주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하는 세제 특례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배당소득 과세 체계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율로 원천징수해 분리과세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소득구간별로 종합소득세율(6.6~49.5%)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고소득자일수록 배당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같은 고세율 구조는 고배당주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낮은 배당성향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배당에 대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분리과세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핵심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고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4%,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38.5%로, 현행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보다 약 11%포인트 낮다. 당초에는 최고세율이 20%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세수가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0%대에서 결정됐다.
적용 대상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모든 주주이며, 고배당기업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고배당기업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라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공모·사모펀드, 리츠(REITs),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2500만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이 3억원인 A씨의 경우, 고배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기존대비 약 8000만원에 달하는 절세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우선 A씨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3억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 적용 시 2000만원까지는 14%를 적용받아 280만원, 2000만~3억원 구간에선 20%를 적용해 세액이 5600만원이 된다. 이 두 구간을 합산한 소득세 합계는 5880만원으로,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A씨의 고배당 배당소득 총 세액은 6468만원이다.
아울러 이자소득 2500만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율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인 15%, 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A씨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2500만원 × 15%-126만원)는 249만원이다. 여기서 지방소득세 10%(24.9만원)를 가산하면 이자소득 총 세액은 273만9000원. 다만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 세율(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14%)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으로 소득세를 부담한다.
원청징수세는 2500만원에서 14%를 적용해 총 350만원이므로 A씨는 최종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350만원의 세액을 적용받는다. 고배당 배당소득 세액 6468만원+이자소득 세액 350만원을 합산하면 A씨는 금융소득 3억2500만원에 대해 총 세액은 6818만원이다. 만약 A씨가 현행 종합과세 체계에서 금융소득 3억2500만원에 대한 종합과세 최고세율(소득세 45% + 지방소득세 4.5%)을 적용하면 대략 1억50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A씨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액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우려도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와의 검토를 통해 해당 제도 도입 시 세수 감소가 약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며, 시행 첫 해는 20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된 배당성향 등을 기준으로 고배당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제도는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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