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월미지구·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고 음식점과 제과점 옥외영업을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이번 조치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경관과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과 모든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고, 일선 자치구와 공동으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16개 구역은 ▲중구 월미지구 ▲동구 송림지구 ▲미추홀구 용현·학익 2-1구역 ▲연수구 송도지구, 연수지구 ▲남동구 구월지구, 구월업무지구, 논현2지구, 소래·논현지구, 서창2지구 ▲부평구 동암역남광장지구, 삼산1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동양지구 ▲서구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2·3단계), 가정지구다.
테라스형 전면공지에서 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을 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며 "일선 자치구에서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옥외영업 허용 지역을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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