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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위법 건축물 단속 강화"…통합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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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기준 이해강제금 4.9억원 부과

경기도 화성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화성시 관계자가 관내 가설건축물의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 관계자가 관내 가설건축물의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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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수립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기반으로 전곡산업단지 내 공장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위법 행위다.

시는 연말까지 지속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을 전산화하고 업무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1분기 기준 누적 3957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여부를 관리 중이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4억9200만원(1분기 기준)이다. 이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박상철 화성시 건축관리과장은 "위반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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