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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선제 수급관리에 2000억원 추가투입 시 남는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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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거부권 '양곡법·농안법'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막대한 예산소요되는 사후격리 대신 선제적 감축 제도화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다음 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께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과 앞선 개정안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선제적 수급관리' 여부다. 쌀이 남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1·2차 재의요구안과 같지만, 이번 개정안은 초과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풍작 등 예상치 못한 초과 생산 시에만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사전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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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부 책임(격리)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선제적 수급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변 국장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8만㏊였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물제 예산 규모는 3만5000㏊ 정도로 목표 감축 면적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어 결국 쌀 과잉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며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 충분한 선제적 수급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쌀 공급 선제적 감축의 주요수단은 전략작물직불제다. 이는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1㏊당 최대 5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쌀을 포함한 하계작물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1450억원인데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 국장은 "전략작물직불금 2000억원 증액 등의 조치를 통해 과거 재의요구안 의무매입 조항에 따라 2030년에 들어갈 우려가 있었던 1조4000억원은 해소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후적 쌀 매입은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가피한 경우 발동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동 기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사전에 설정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부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격리 발동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 농식품부 고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법률로 상향 입법해 심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 위원 총 15인 중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생산자단체를 5인 이상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변 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쌀 정책의 주요 방향이 쌀값 관리였고, 2023년부터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며 "앞으론 사전적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 변동폭을 줄이면 정책역량을 쌀 가공식품 해외진출, 쌀 생산비 감축 등 쌀 산업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도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 농안법과 앞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개정안과의 차이점 역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다.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원과 계약거래 활성화 등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도 수급계획 조정 및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수급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선제적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 시 도매시장 거래가격, 수확기 산지가격 등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등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부의 사후 대책의 기준 범위 등을 시행령에 준비해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격안정제의 대상 품목을 구체화하고 평균가격 산출방안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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