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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 폭염 속 건설현장 불시점검… 안전난간·휴식실태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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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이상 폭염 시 작업 중지 권고”… 현장 안전의식 제고 강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30일 경남 김해시 소재 건설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 예방과 폭염 속 근로자 보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폭염 속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폭염 속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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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청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추락위험 작업 구역,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화재·폭발 방지 등 12대 안전수칙 이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작업 발판이 미흡하게 설치된 사례와 소화기 미비치 또는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와 안전지도가 이뤄졌다.

또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그늘막 설치, 냉음료 제공,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돼 현장 책임자에게 강력한 개선 요청이 전달됐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 예방활동과 불시점검을 지속해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산지청은 올해 제조업·건설업 등 관내 고위험 사업장 535곳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따른 불시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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