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강도살인죄로 15년 복역
410만원 채무갈등으로 지인 살해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도살인 전과자에게 징역 13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에 있는 자기 집에서 30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410만원을 빌려줬으나 피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미루자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미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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