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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아까웠다' 강의 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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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손배청구 당한 대학생
1심 이어 항소심도 승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받아

온라인 강의의 효과를 묻는 인터넷 게시판 질문에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단 대학생이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직접 강의를 들어본 학생이 올린 해당 댓글은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의견표현이기 때문에 강의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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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2 민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온라인 강의 업체 운영자 A씨 등이 대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 등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1년 8월 네이버 카페에 "OO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날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8월분 수강료 3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카카오톡을 통해 학습 코칭을 받았다.

그런데 몇 달 뒤 B씨의 게시글을 본 C씨가 댓글로 "혹시 OO 해보셨나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B씨는 "넵 했었어요!"라고 답했다.


다시 C씨는 "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 보니까 문제 위주로 하는 것 같던데.. 개념 안 보고 문제 먼저 하는 거 같아 보여서, 이제껏 한 것과 달라서 고민 중에 있어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B씨는 2022년 3월 25일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A씨 등은 C씨에게 네이버 쪽지를 통해 글을 내리라고 했고, C씨는 해당 댓글을 삭제했다. C씨의 질문에 답한 B씨의 댓글 역시 자동 삭제됐다.


이후 2022년 9월 14일 B씨는 다시 게시판에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강의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틀 뒤인 2022년 9월 16일 A씨 등은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였구나? 이름이랑 번호가 일치하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자신이 올린 게시글에 "차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댓글로^^"라는 댓글을 달았다. 얼마 뒤에는 "댓글 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협박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A씨 등은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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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씨 등은 B씨에게 무료 강의, 보충 수업을 해주고 학습 자료도 보내줬을 뿐 아니라 전화로 개인 상담을 해주는 등 최선을 다해 B씨의 학습을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또 A씨 등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마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며 "그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이광열 판사는 지난해 1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B씨는 30만원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4개월 정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는데, 문제풀이식 동영상만 보여줘 혼자 공부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고, 질의응답과 일대일 멘토링이 진행된 바 없어 돈이 아깝다고 생각돼 그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B씨가 올린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은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의 요구를 받고 C씨가 댓글을 삭제함에 따라 자신의 댓글도 자동 삭제된 뒤 B씨가 다시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에게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피고는 수능을 앞둔 동생을 대신해 강의 정보나 후기를 더 알아보고자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판사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C씨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간이 크군요. 이전 글에 대해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같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뒀습니다. 어서 글을 내리세요'라는 글을 보냈고, C씨는 피고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가 다시 올린 글을 확인하고 2022년 9월 16일 '너였구나 이름이랑 번호가 일치하네, 영장 나왔다'는 등의 메시지를, 2022년 9월 20일에는 '차단한 줄 알고 차단했는데 읽었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22년 9월 29일과 같은 해 10월 27일 작성한 댓글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메시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A씨 등은 항소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액은 애초 1억원에서 4500만원으로 감축했다. 2021년 대비 2022년에 감소한 수익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일부 보충한 것 외에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C씨와 공모하는 등으로 1년 이상 스토커처럼 악성 댓글을 달아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고도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이 B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21일 무혐의 처분했다. A씨 등은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까지 기각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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