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어청도 남서방 해상
항공기·경비함정 등 동원
서해해경청 소속 항공기에서 적외선 열상 카메라(FLIR)을 이용, 불법 공조조업 의심 선박인 트롤어선(A)과 채낚기어선(B)을 항공 채증하고 있다. 서해해경 제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항공기 및 경비함정 등을 동원, 해상 불법 조업 의심 선박 2척을 합동 단속했다고 밝혔다.
30일 서해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4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60해리 해상에서 불법 공조 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2척을 적발했다.
서해청 무안 항공대 CN-235호기가 적외선 열상 카메라(FLIR)를 활용, 대형 트롤어선 A호(138톤급)와 채낚기 어선 B호(69톤)의 불법 공조 조업 의심 장면 포착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공유한 군산서 3010함(3,000톤급)이 해상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해당 어선을 붙잡았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해상은 물론 항공 순찰을 통한 집중 감시활동을 펼치며 각종 불법 행위 등을 단속·적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육·해·공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 및 해양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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