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남 사천시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당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 사천시 사천읍의 한 골재생산업체 채석장 내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와 50대 동승자 등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사건 담당이었던 A 경정 등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며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맞아 탑승자가 사망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유족 측이 당시 폭약이 설치된 곳에 차량이 접근하던 중 발파가 일어난 점 등을 근거로 중대 재해 사고를 주장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유족 측은 민주노총과 함께 그해 10월 A 경정 등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사고 기록장치(EDR) 분석 등 재수사를 벌여, 발파팀장 40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사전 발파 경고, 위험구역 내 감시원 배치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 작업을 하며 터져나간 돌들에 차량과 탑승자들이 맞았고, 그 결과 차량이 추락해 탑승자들이 숨졌다고 판단했다.
경남경찰청은 고발된 4명에 대해 "당시 담당 경찰들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고 차량 감정을 누락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차량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면서도 "현장 조사, 목격자 조사, 변사자 검시, 블랙박스 회수 등 초동수사 및 교통사고 처리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에 대해서도 당일 사고 원인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사고 후 추가 발파, 사무실 내 서류 반출,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채석장 전·현직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다만 검시조서 등 일부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찰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했으며, 고발된 경찰 4명의 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과학수사 현장 감식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교통사고조사관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선 교통조사관을 상대로도 초동수사 미흡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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