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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폭행' 튀니지 여성 난민심사 거부…대법 "난민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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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폭행에도 자국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의 난민 인정 심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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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그를 입국 재심실(조사실)로 안내했다. A씨는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해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튀니지 경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로 시행령상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튀르키예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취지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난민법 시행령 규정상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측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A씨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튀르키예는 박해 사유를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따른 박해 이유로는 정식 난민이 아닌 조건부 난민으로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을 부여한다"며 A씨가 튀르키예로 재입국할 경우 난민 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 자체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난민 요건의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이유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제도적 또는 조직적으로 야기·조장·방치되는 등 여성에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 위해를 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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