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당 간사 "제도화 속도" 발언
정무위-핀산협 '디지털자산 혁신법안 국회포럼'
한국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에 조속히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수 기준 설정환매 방식 등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법안 제정은 필수다. 정치권에서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했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한국을 국제적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제도화를 본격 추진 중이고 국회도 자본시장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근주 핀산협회장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가 출시 1년 만에 168조원으로 늘며 금 ETF를 뛰어넘은 만큼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금융 선진국 위상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을 명시하고 안전한 디지털자산 ETF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와 시장 안착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제도권 전통금융 입장에서 보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주식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해당 ETF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지수 기준 및 설정환매 방식 등 과제를 풀고 시장 참여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은 올 한해 총 6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와 핀산협은 법인 참여 방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한국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을 논의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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