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규모 늘어
지난해 사고액 4조4896억원 달해
정부는 피해 지원 위해 개선책 모색
임차인→임대인 가입 전환 유도 전망
피해 보상 매몰돼선 안 된다 지적도
"시장 생태계 정상화에 초점 맞춰야"
전세 사기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과 함께 임대인의 전세 보증 의무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피해 지원에만 몰두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칫 위험성 있는 전세 제도를 유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피해자(임차인)와 가해자(임대인)를 이분법으로 두는 제도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최근 전세금 반환을 위해 운영하는 보증 보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살피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늘리면서 보증 보험 가입 대상을 임대인으로 전환하는 안 등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대통령 의지가 작용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전세 사기 걱정이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 제도 개선을 위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세 사기 보증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가입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별히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다기보다는 기존 보증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 기관이 대신 갚는 보증 사고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부터 매년 늘고 있다. 2022년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두드러지면서 2023년 사고액이 4조3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사고액(4조4896억원)은 더 증가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대차 중개 시에 관련 보험 가입 증서를 필수 서류로 챙기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세입자)이 보증료를 납입하고 가입하는 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데 매몰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는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고, 피해가 늘면 전세를 택하지 않는 사람이 늘면서 제도가 확산되지 않는 식으로 시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정부 지원이 늘면 오히려 위험도 높은 전세를 택하게 하는 유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다.
피해자(임차인)와 가해자(임대인)라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임대인을 규제하는 식으로만 제도를 개선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임대 사업자가 몇 채를 가졌는지 조사해서 알려주는 식으로는 대안이 나올 수 없다"며 "100채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세 관련 보증이 사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된다면 제도에 대해 전담반(TF)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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